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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미용필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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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꼭합격하깅 작성일2019-02-18 조회1,1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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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번년도 개정안인거죠??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는
영업장 폐쇄라는데

최신법규인지 궁굼해요
다른책은 영업정지1월
2월 그다음에 영업장 폐쇄인데..

동영상은 1차위반이 바로 폐쇄여서요.

뷰티인강고객지원팀님의 댓글

뷰티인강고객지원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뷰티인강 고객지원팀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시행규칙제 41조, 별표 7 (나)에 의거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장 패쇄명령 처분이 행해지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2018년 공중위생법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019년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 기준으로는 2018년 법규를 적용하게 됩니다.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212411
(첨부 문서의 75page를 참고하시면 됩니다)